제 1장.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진정한 사업기반은 고객제일 정신에 있다. 모든 고객의 의견을 항상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서비스 및 편익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가치를 끊임없이 창출하여 고객으로부터 확고한 신뢰를 받는다.
- 1. 고객 존중
- 1) 고객의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고객의 진정한 요구는 항상 옳다고 생각하며, 고객 만족을 모든 판단 및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 2) 고객용 시설은 오직 고객을 위한 편의시설이므로 고객이 사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직원의 사용을 삼가한다. (단, 고객 응대시는 예외로 한다.)
- 2. 고객에 대한 가치제공
- 1) 고객의 발전이 곧 우리의 발전이라는 인식하에 고객의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가치를 찾아내어
고객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만족을 줄 수 있는 참된 가치를 끊임없이 창조한다.
- 2) 고객의 요구에 맞는 최고 품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며, 고객의 정당한 요구에는 신속 정확하게 응답한다.
- 3. 고객과의 약속 이행
- 1) 고객에게 진실만을 말하며 고객과의 약속은 지킨다.
- 2) 전화응대, 수선, 배달, 고객컴플레인 등 판매 기본 행위에 관한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 4. 고객의 이익보호
- 1)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실은 적극 공개토록 한다.
- 2) 고객이 재산은 회사재산과 동일하게 보호하며, 고객의 사전승인 없이 무단 사용하지 않는다.
- 3) 고객으로부터 상품에 대한 정당한 교환 및 반품 요구 등이 있는 경우 신속히 응답하여 조치한다.
- 4)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취득한 경우, 고객의 사전 동의없이 그 정보를 누설하거나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다.
- 5) 우리는 모든 경영 및 영업활동에서 고객의 안전을 위해 노력한다.
- 6) 기타 비도덕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고객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 2장. 법규준수와 자유경쟁 시장 질서 존중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모든 해당지역의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상거래 관습을 존중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을 통하여 경쟁하며 우위를 확보한다.
- 1. 법규의 준수
- 1)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국내외 모든 해당지역의 제반법규를 준수하고 상거래 관습을 존중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 2) 해외주재 직원은 해당지역의 법규정 및 관습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3) 국제경제협력개발지구(OECD)의 '국제상거래 뇌물방지협약'과 한국법 '국제상거래 뇌물방지법'을 준수한다.
- 2. 자유경쟁시장 질서의 존중
- 1)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국내외 어디에서나 시장경쟁 질서를 존중한다.
- 2) 정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실천하며, 경쟁사와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하는 경쟁활동을 추구하고, 경쟁사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약점을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는다.
- 3. 정당한 정보의 입수 활용
- 1) 법규와 상거래 관습에 의하여 정당하게 정보를 입수하고 활용한다.
- 2) 정당하게 입수한 경쟁사 정보일지라도 부당하게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 3) 광고 등을 통해 경쟁사에 대한 비방이나 근거없는 상호비교를 하지 않는다.
제 3장. 협력회사와 공존공영
협력회사와의 모든 거래는 평등한 참여기회가 보장된 가운데 자율 경쟁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통해 상호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장기적 관점에서 공존 및 공동발전을 도모한다.
- 1. 평등한 기회
- 1) 자격을 구비한 모든 협력회사에게 거래협력회사 등록 및 선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 ① 신규 협력회사 등록 및 입점은 온라인 협력회사 상담사이트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거래개설시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진행한다.
- ② 협력회사 상담요청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일내 성실히 응대한다.
- 2) 협력회사 등록 및 선정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한다.
- ① 컨벤션(품평회) 등을 통한 비교우위를 거래결정(매입)의 기본 원칙으로 한다.
- ② 신규 협력회사 입점에 대한 기본지침을 철저히 준수한다.
- 2. 공정한 거래
- 1)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조건 및 절차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
- ① 제반 거래조건 변경시 해당 협력회사와 사전 합의하고 서명 절차를 밟는다. (거래약정서 작성)
- ② 협력회사에 대한 정기 평가시 기준점을 명확히 수립하고 이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공정성 확보에 주력한다.
- ③ 협력회사 및 외부관련 모든 계약서는 공통 계약서 양식을 따르며 공정거래 및 기업윤리 측면에서 적합한 내용으로 작성한다.
- 2)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어떠한 형태의 부당행위도 하지 않는다.
- ① 고정 협력회사와의 거래 단절시 해당 협력회사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하여 객관성 및 타당성을 확보한다.
※ 사례 : 명확한 퇴점 사유 및 일자 통보
- ② 부당한 방법을 동원하여 일방적인 판단으로 거래를 단절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공정성을 확보한다.
※ 사례 : 일방적 거래단절(중단), 일방적 거래철수 압력 등
- ③ 협력회사와 사전 협의 없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강요하는 어떠한 부당행위도 없도록 하여 형평성을 확보한다.
※ 사례 : 사은품(경품) 행사를 강요하는 행위, 상품권을 강매하는 행위 등
- ④ 거래 과정에서 협력회사와 사전 협의 없이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신뢰성을 확보한다.
※ 사례 : 광고, 인테리어, 경품비용 등
- 3) 회사 차원의 공식적인 행사를 제외한 모든 모임의 비용을 (골프, 테니스 등) 임직원 각자의 부담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 4) 임직원은 명절이나 기념일, 출장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액의 많고 적음을 막론하고 선물이나 금품을 주거나 받지 않는다.
- 5) 임직원은 차 한잔, 점심 한끼를 협력회사와 같이 하더라도 반드시 자기 몫은 자기가 계산하도록 한다. (해외출장 포함)
- 6) 협력회사(임직원)가 임직원에게 선물, 향응, 금전적 이익을 제공할 경우에는 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 4장. 임직원의 기본 윤리
임직원은 정직과 성실의 신념으로 신세계인으로서의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 계발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해 주어진 사명을 완수한다.
- 1. 기본윤리
- 1) 임직원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
- 2)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명예를 유지하도록 항상 노력한다.
- 3) 근무지의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흡연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4) 수입과 분수에 맞는 건전한 소비생활로 저축을 생활화하며, 사치성 업소에 출입을 자제하고 간부급이하 직원의 경우 골프장 출입을 삼가한다.
- 5) 임직원은 공사의 구분을 엄격히 하여 사적으로 회사의 물품이나 비용을 사용하지 않고, 샘플이나 상품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취득하지 않는다.
- 6) 임직원은 일가 친척이나 친구 등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아닌 회사 업무상 거래관계로 알게된 분들에게는 경조사를 알리지도 않고, 경조금을 받지도 않는다.
- 2. 사명의 완수
- 1)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이념을 공유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 및 가치를 공감하고, 회사업무 방침에 따라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2) 주어진 직무는 최선을 다해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며, 업무와 관련된 제반 사회법규와 법의 정신을 존중하고, 회사의 규정, 제도를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 3) 본인에게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에 부합되도록 권한내에서 의사결정하고 행동하여야 한다.
- 4) 본인의 의사결정 및 행동에 의하여 발생 가능한 위험을 예측하고, 관리하며, 발생된 문제에 대한 책임의식을 지녀야 한다.
- 5) 수행하는 업무나 목표가 사회의 이익에 반하거나 사회에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경우 즉시 보고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6) 동료 및 관련부서간 적극적인 협조와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업무의 효과와 효율을 높인다.
제 5장. 임직원에 대한 책임
모든 임직원을 인격체로써 존중하며, 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정하게 대우하고, 임직원의 창의성이 충분히 발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다.
- 1. 임직원 존중
- 1) 임직원 개개인을 독립된 인격체로 인간존업으로 대한다.
- 2) 임직원이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일을 통해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 3) 임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고, 교육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 2. 인재의 육성
- 1) 임직원을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이를 활성화 시키며,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 2) 상사는 부하를 도전적이고 강인한 인재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부하의 적성과 소질을 고려하여 필요한 충고와 지도를 아끼지 않는다.
- 3. 공정한 대우
- 1) 임직원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 2) 임직원의 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정한 기분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정당하게 보상한다.
- 3) 임직원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며, 학벌, 성별, 종교, 출신지역, 연령, 장애, 결혼여부, 국적, 인종 등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는다.
- 4. 창의성의 촉진
- 1) 임직원의 독창적 사고와 자율적 행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여건을 최대한 조성한다.
- 2) 임직원의 능력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장기적 관심에 인재를 육성한다.
- 3)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상호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숙한 조직문화를 이룩한다.
- 5. 경영진에 대한 의견창구
- 1) 임직원은 경영진에게 자유롭게 의견을 제안하거나 전달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 2) 경영진에게 의견을 전달하는 방법으로는 윤리경영 홈페이지에 개설된 내부 임직원 핫라인에 게시하거나 기업윤리실천사무국 방문, 전화, 팩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 3) 접수된 내용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실시하며 합리적인 내용이라 판단 될 경우 개선 조치 및 경영에 반영한다.
- 6. 안전한 사업장 환경조성
- 1)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생산적인 근무환경에서 임직원이 근무할 수 있도록 회사는 모든 안전예방 의무를 다한다.
- 2) 회사에서는 정기적으로 임직원 대상 안전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시설물에 대한 점검활동을 전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