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원색

경영철학

가치경영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을 위해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윤리경영의 가장 기본이 되는 윤리적인 의사결정 및 업무처리는 기업운영에 관련되어 있는 구성원 (기업주, 경영자, 종업원, 주주 등)들이 상호간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올바른 기업운영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하는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윤리 경영 실천에 있어 임직원의 윤리적 행동과 성실성은 기본이나 회사, 경영자가 윤리적인 신념을 가지고 임직원의 행동을 뒷받침하고 회사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제 1장
  • 제 2장
  • 제 3장
  • 제 4장
  • 제 5장

제 1장.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진정한 사업기반은 고객제일 정신에 있다. 모든 고객의 의견을 항상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서비스 및 편익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가치를 끊임없이 창출하여 고객으로부터 확고한 신뢰를 받는다.

1. 고객 존중
1) 고객의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고객의 진정한 요구는 항상 옳다고 생각하며, 고객 만족을 모든 판단 및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2) 고객용 시설은 오직 고객을 위한 편의시설이므로 고객이 사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직원의 사용을 삼가한다. (단, 고객 응대시는 예외로 한다.)
2. 고객에 대한 가치제공
1) 고객의 발전이 곧 우리의 발전이라는 인식하에 고객의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가치를 찾아내어
고객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만족을 줄 수 있는 참된 가치를 끊임없이 창조한다.
2) 고객의 요구에 맞는 최고 품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며, 고객의 정당한 요구에는 신속 정확하게 응답한다.
3. 고객과의 약속 이행
1) 고객에게 진실만을 말하며 고객과의 약속은 지킨다.
2) 전화응대, 수선, 배달, 고객컴플레인 등 판매 기본 행위에 관한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4. 고객의 이익보호
1)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실은 적극 공개토록 한다.
2) 고객이 재산은 회사재산과 동일하게 보호하며, 고객의 사전승인 없이 무단 사용하지 않는다.
3) 고객으로부터 상품에 대한 정당한 교환 및 반품 요구 등이 있는 경우 신속히 응답하여 조치한다.
4)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취득한 경우, 고객의 사전 동의없이 그 정보를 누설하거나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다.
5) 우리는 모든 경영 및 영업활동에서 고객의 안전을 위해 노력한다.
6) 기타 비도덕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고객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 2장. 법규준수와 자유경쟁 시장 질서 존중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모든 해당지역의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상거래 관습을 존중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을 통하여 경쟁하며 우위를 확보한다.

1. 법규의 준수
1)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국내외 모든 해당지역의 제반법규를 준수하고 상거래 관습을 존중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2) 해외주재 직원은 해당지역의 법규정 및 관습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3) 국제경제협력개발지구(OECD)의 '국제상거래 뇌물방지협약'과 한국법 '국제상거래 뇌물방지법'을 준수한다.
2. 자유경쟁시장 질서의 존중
1)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국내외 어디에서나 시장경쟁 질서를 존중한다.
2) 정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실천하며, 경쟁사와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하는 경쟁활동을 추구하고, 경쟁사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약점을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는다.
3. 정당한 정보의 입수 활용
1) 법규와 상거래 관습에 의하여 정당하게 정보를 입수하고 활용한다.
2) 정당하게 입수한 경쟁사 정보일지라도 부당하게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3) 광고 등을 통해 경쟁사에 대한 비방이나 근거없는 상호비교를 하지 않는다.

제 3장. 협력회사와 공존공영

협력회사와의 모든 거래는 평등한 참여기회가 보장된 가운데 자율 경쟁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통해 상호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장기적 관점에서 공존 및 공동발전을 도모한다.

1. 평등한 기회
1) 자격을 구비한 모든 협력회사에게 거래협력회사 등록 및 선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① 신규 협력회사 등록 및 입점은 온라인 협력회사 상담사이트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거래개설시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진행한다.
② 협력회사 상담요청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일내 성실히 응대한다.
2) 협력회사 등록 및 선정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한다.
① 컨벤션(품평회) 등을 통한 비교우위를 거래결정(매입)의 기본 원칙으로 한다.
② 신규 협력회사 입점에 대한 기본지침을 철저히 준수한다.
2. 공정한 거래
1)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조건 및 절차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
① 제반 거래조건 변경시 해당 협력회사와 사전 합의하고 서명 절차를 밟는다. (거래약정서 작성)
② 협력회사에 대한 정기 평가시 기준점을 명확히 수립하고 이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공정성 확보에 주력한다.
③ 협력회사 및 외부관련 모든 계약서는 공통 계약서 양식을 따르며 공정거래 및 기업윤리 측면에서 적합한 내용으로 작성한다.
2)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어떠한 형태의 부당행위도 하지 않는다.
① 고정 협력회사와의 거래 단절시 해당 협력회사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하여 객관성 및 타당성을 확보한다.
※ 사례 : 명확한 퇴점 사유 및 일자 통보
② 부당한 방법을 동원하여 일방적인 판단으로 거래를 단절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공정성을 확보한다.
※ 사례 : 일방적 거래단절(중단), 일방적 거래철수 압력 등
③ 협력회사와 사전 협의 없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강요하는 어떠한 부당행위도 없도록 하여 형평성을 확보한다.
※ 사례 : 사은품(경품) 행사를 강요하는 행위, 상품권을 강매하는 행위 등
④ 거래 과정에서 협력회사와 사전 협의 없이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신뢰성을 확보한다.
※ 사례 : 광고, 인테리어, 경품비용 등
3) 회사 차원의 공식적인 행사를 제외한 모든 모임의 비용을 (골프, 테니스 등) 임직원 각자의 부담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4) 임직원은 명절이나 기념일, 출장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액의 많고 적음을 막론하고 선물이나 금품을 주거나 받지 않는다.
5) 임직원은 차 한잔, 점심 한끼를 협력회사와 같이 하더라도 반드시 자기 몫은 자기가 계산하도록 한다. (해외출장 포함)
6) 협력회사(임직원)가 임직원에게 선물, 향응, 금전적 이익을 제공할 경우에는 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 4장. 임직원의 기본 윤리

임직원은 정직과 성실의 신념으로 신세계인으로서의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 계발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해 주어진 사명을 완수한다.

1. 기본윤리
1) 임직원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
2)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명예를 유지하도록 항상 노력한다.
3) 근무지의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흡연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4) 수입과 분수에 맞는 건전한 소비생활로 저축을 생활화하며, 사치성 업소에 출입을 자제하고 간부급이하 직원의 경우 골프장 출입을 삼가한다.
5) 임직원은 공사의 구분을 엄격히 하여 사적으로 회사의 물품이나 비용을 사용하지 않고, 샘플이나 상품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취득하지 않는다.
6) 임직원은 일가 친척이나 친구 등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아닌 회사 업무상 거래관계로 알게된 분들에게는 경조사를 알리지도 않고, 경조금을 받지도 않는다.
2. 사명의 완수
1)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이념을 공유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 및 가치를 공감하고, 회사업무 방침에 따라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주어진 직무는 최선을 다해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며, 업무와 관련된 제반 사회법규와 법의 정신을 존중하고, 회사의 규정, 제도를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3) 본인에게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에 부합되도록 권한내에서 의사결정하고 행동하여야 한다.
4) 본인의 의사결정 및 행동에 의하여 발생 가능한 위험을 예측하고, 관리하며, 발생된 문제에 대한 책임의식을 지녀야 한다.
5) 수행하는 업무나 목표가 사회의 이익에 반하거나 사회에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경우 즉시 보고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6) 동료 및 관련부서간 적극적인 협조와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업무의 효과와 효율을 높인다.

제 5장. 임직원에 대한 책임

모든 임직원을 인격체로써 존중하며, 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정하게 대우하고, 임직원의 창의성이 충분히 발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다.

1. 임직원 존중
1) 임직원 개개인을 독립된 인격체로 인간존업으로 대한다.
2) 임직원이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일을 통해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3) 임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고, 교육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2. 인재의 육성
1) 임직원을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이를 활성화 시키며,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2) 상사는 부하를 도전적이고 강인한 인재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부하의 적성과 소질을 고려하여 필요한 충고와 지도를 아끼지 않는다.
3. 공정한 대우
1) 임직원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2) 임직원의 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정한 기분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정당하게 보상한다.
3) 임직원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며, 학벌, 성별, 종교, 출신지역, 연령, 장애, 결혼여부, 국적, 인종 등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는다.
4. 창의성의 촉진
1) 임직원의 독창적 사고와 자율적 행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여건을 최대한 조성한다.
2) 임직원의 능력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장기적 관심에 인재를 육성한다.
3)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상호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숙한 조직문화를 이룩한다.
5. 경영진에 대한 의견창구
1) 임직원은 경영진에게 자유롭게 의견을 제안하거나 전달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2) 경영진에게 의견을 전달하는 방법으로는 윤리경영 홈페이지에 개설된 내부 임직원 핫라인에 게시하거나 기업윤리실천사무국 방문, 전화, 팩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3) 접수된 내용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실시하며 합리적인 내용이라 판단 될 경우 개선 조치 및 경영에 반영한다.
6. 안전한 사업장 환경조성
1)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생산적인 근무환경에서 임직원이 근무할 수 있도록 회사는 모든 안전예방 의무를 다한다.
2) 회사에서는 정기적으로 임직원 대상 안전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시설물에 대한 점검활동을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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